이른둥이 본인부담 경감 최대 5년4개월로 연장…내년 1월부터 시행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이른둥이)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내년부터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출생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년까지만 적용되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이 아이가 엄마뱃속에 있었던 기간(재태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4개월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핵심은 &ls... [정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