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우려 큰 비급여, ‘선별급여’로 지정 관리
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비급여 진료 항목 가운데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틀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과잉진료에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 국민건강보... [신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