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 인상…고소득자 월 최대 5만원 더낸다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되면서 고소득자는 월 최대 5만275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 변동률인 3.4%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최고 소득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 [정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