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세입자도 이사비·영업손실 '보상'
경기 광명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상가 세입자가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했고, 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