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서 아이 낳으면 취득세가 감면
충남 당진시가 출산과 양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동시에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진시의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구체적인 요건을 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로 △1가구 1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이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