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56·66세 국가건강검진서 ‘폐기능 검사’ 받는다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은 주요 호흡기 질환으로 유병률이 12%로 높은 편이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은 데다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의결로 내년부터는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