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미이행 시 처벌?…전공의·교수들 “국가가 의료인 강제 동원”
의료계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등 필수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0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의 본질적인 구조를 외면한 채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력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제노역법’이라고 반발했다.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으로 일컫는 이 법... [신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