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임상 실패 미공개 정보 이용’ 신풍제약 전 대표 무혐의 처분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결과가 실패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풍제약 전 대표와 지주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신풍제약 실질 사주가 임상2상 시험결과를 알기 전 이미 블록딜 매도를 결정하고 증권사에 매도의사...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