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기각’ 건도 재심 기회
코로나19 팬데믹 때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이 23일 시행됐다. 이날부터 피해보상을 원하는 국민들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이의신청 건을 심의·의결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 위원회는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위촉했다. 의학적 판단에만 ...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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