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기준 명확해야”
경영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노란봉투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축이 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경제단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산업계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노란봉투법의 법률 모호성을 지적하... [김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