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년 더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공정시장개액비율 특례가 1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이 올해에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