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두려운 차주들, 이럴 땐 어떻게
본격적인 장마 시작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자동자 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렸다. 2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주요 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분쟁 상황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안내했다. 사례집에서 아파트 실외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A씨 사례가 나온다. A씨는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갔다며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침수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 범람하는 물 등으로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면 손해를 보상받... [유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