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고객 손실 10억원…110% 보상”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고로 인한 고객 손실 규모를 약 10억원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투매)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빗썸은 시세 급락 당시 페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추가로 10%를 보상할 방침이다. 전날 오후 7시 30분부터 45분 사이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낮은 가격에 매도한 고객이 대상이다. 보상은 데이터 검증... [김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