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 첫날 16건 접수…1호는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사건’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 날, 시리아 국적 난민의 강제 퇴거 명령 문제를 다투는 사건을 시작으로 총 16건이 접수됐다. 13일 헌법재판소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자접수 11건, 방문접수 2건, 우편접수 3건 등 총 16건의 재판소원 심판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으로, 헌재가 사전심사를 거친 후 전원재판부에서 기본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면 확정됐던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 [정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