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발의 '티메프 사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PG 정산대금 외부관리 의무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정산금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일명 '티메프 사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이 대거 반영된 정무위원회 대안 법률안이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강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총 3건의 법안을 병합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티몬·위메프의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드러난 PG사의 정산대금 관리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 [강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