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 특례’ 첫 적용…은마아파트 공공분양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서울시가 도입한 ‘역세권 특례’가 최초 적용됐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추가로 확대됐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방식에 따라 진행됐으며 올해 1월 자문 신청 이후 약 8개월 만에 결정됐다. 신속통합기획은 별도의 기획 설계 없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주민이 제안한 계획안을 정비하고 이를 도시계... [이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