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재기 지원…‘청산형 채무조정’ 대상 5000만원까지 확대
금융당국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채무자가 조정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빚은 탕감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대상을 원금 기준으로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오는 30일부터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는 5%만 성실히 상환해... [김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