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매출 8000만원이라더니”…프랭크버거, 허위 수익·강매로 6억 과징금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 본사가 가맹 희망자에게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에 특정 물품 구매를 강제한 데 이어 판촉비까지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에 특정 품목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으며, 사전 동의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부...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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