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법개혁 3법’ 의결…靑 “헌법 절차 따라 공포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법 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을 의결한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 절차에 따라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 [이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