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말고 지방에 집 사면 취득세 ‘최대 100%’ 감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이 시행된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 사항은 29일부터 24일간 입법예고 한다. ...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