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사망 반복되면 영업이익 5% 과징금…“긍정적이지만 부작용도”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문가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고 진단했다. 18일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처럼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발생한 곳에는 30억원의 과징금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재해 사망 만인율(... [이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