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5월 9일부터 적용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시 적용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7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5월 9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다시 높이는 조치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경과 규정도 마련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 [김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