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천 파크골프장 ‘관리 체계’ 안으로 합법 전환…기후부, 설치 기준 마련
국가하천 부지에 난립하며 ‘무허가’ 논란이 이어졌던 파크골프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리체계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수원 보호와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통일 기준도 마련된다. 이번 조치는 주민 편의를 높이고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5일 관련 정부 기관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부는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에 관한 하천점용허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유역환경청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 [김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