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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법적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 측은 2022년 4∼7월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윤씨로부터 해당 물품을 ...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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