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1심 완패에도…법률대리인 “신뢰 파탄으로 복귀 불가능”
법원이 그룹 뉴진스와 연예 기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고, 양측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 해지 사유라는 뉴진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 [심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