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령·대리 수술 막는다…수술 기록 의무화
정부가 유령·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수술하는 의료인의 이름, 수술법 등을 기록하도록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비롯해 참여 의료인의 성명과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 등을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규정했다. 이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유령·대리 수술이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복지부는 ... [김영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