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주거약자 보호·생활인구 유입’ 세제 지원 확대
충남도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경기 활성화, 기회발전특구 조기정착을 위해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4개 항목의 취득세 감면 제도를 새롭게 담았다. 먼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신축해 매각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이는 아파트 위주의 ... [홍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