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전세사기 법률자문단 운영 등 주거복지정책 가동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비 893억 원을 포함한 주거복지 예산 1081억 원을 편성해 도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도는 우선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한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최대 2년간 지원해 청년층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함이다.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위해 전·월세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 이자 상환액을 2년까지 지원하... [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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