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아들 유기한 한의사 부부 징역 2년6개월 선고
정신질환이 있는 아들을 필리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부부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부산지법은 9일 아동 유기·방임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구속된 한의사 A씨와 불구속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4년 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 C군(당시 10살)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에 맡기고 4년 넘게 연락을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 교육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지만, 아동이 느꼈... [노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