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셀프처방 막는다… ‘프로포폴’ 금지 마약류 지정 추진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 품목에 ‘프로포폴’이 추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2월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