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떼먹고 지연이자 안줬다…공정위, 파인건설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파인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유동성 악화를 이유로 대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파인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2022년 7월 4일 ‘평택 포승 방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이다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