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있는데, 법이 없다’…실종자보호법 절실한 이유 [명절에도 돌아오지 못한 이들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변사자의 DNA 정보가 1만2000여 건 쌓여 있다. 그러나 성인 실종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족이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불상변사자와의 대조조차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수많은 연결 가능성이 서랍 속에서 잠든 채, 가족들은 수년째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간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제도 공백은 분명하다. 성인 실종자 가족이 DNA를 제출하더라도, 부모가 이미 사망하고 형제·자매가 대신 DNA를 의뢰하는 경우 현 체계로는 대조가 불가능하다. ‘찾을 가능성’이 있... [황인성]


![“확인 한번만 하면 되는데”…경찰도, 가족도 모른다 [명절에도 돌아오지 못한 이들①]](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04/kuk20251004000066.300x16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