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도정질문·5분 자유발언 후속보고' 도청·교육청 노조 주장 반박…"법적 정당성 있는 정당한 요청"
경상남도의회가 도청 및 도교육청 노동조합의 ‘도정질문·5분 자유발언 후속보고’에 대한 반발에 대해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조치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도의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감시와 점검 기능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라며 "후속보고 요청은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다른 시·도 의회와 비교해도 결코 일방적 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경상남도청공무원노조와 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는 도의회의 후속보고 요...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