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1등급 ‘5년’ 2~4등급 ‘4년’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장기요양등급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2년이었다. 갱신 후 등급이 유지되면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으로 연장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