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새마을금고 ‘금소법’ 적용 받나…“영세 조합 부담 가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확대 시행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경우 소비자보호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 조합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을 기존 신용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농협·수협·산림조합·새... [정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