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대웅제약에 시정명령…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대웅제약이 손자회사 발행주식 보유 기준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대웅제약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자회사로, 주권비상장법인인 종전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37.78%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30%) 미만을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