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전 부구청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중구청장 출마하나?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전 중구부구청장)이 내년 지방선거 구청장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사와 이 전 부구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구청장은 지난해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전 부구청장이 '공직선거법'상 출마가 가능한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음에 ... [이익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