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현대위아 본관 인근 비정규직지회 시위 일부 제한 결정
창원지방법원이 10일 현대위아 본관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지회의 집회에 대해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대위아 본관 경계선 100m 이내에서 △파견법 위반 및 임직원을 범죄자로 지칭하는 펼침막·손팻말·깃발 설치 △음향 증폭장치 사용 연설·구호 제창 △음원 송출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본관 경계석 200m 이내에서는 △찢어진 형태의 펼침막·천 설치 △주간 70dB, 야간 65dB 이상의 소음 유발 △본관 입출구 통행로에 차량 주차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했다. ...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