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에 전입신고 후 ‘이사비 받아가세요’
충남 태안군이 청년들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이달부터 적용되며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사비와 중개보수료 등 실제 이주에 드는 비용을 실비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안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지역에 이사한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18~45세 이하(1981~2008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소득 기준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384만6357원)로 설정했다. 거주 조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이 대상이다. 다만 월세 60만... [이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