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 ‘토지분할 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문경시는 행정혁신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특수시책인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토지분할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돼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측량 후 허가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의 측량비용 손실은 물론 ... [노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