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소위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엇갈린 의료계·환자단체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 통과를 환영한 반면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지난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신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