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건강운동관리사’ 의뢰 가능해져
한의사가 운동이 필요한 환자를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정부는 10일 건강운동관리사의 운동방법 지도·관리를 의사의 의뢰로만 하던 것에서 ‘한의사’의 의뢰까지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이번 공포로 시행령이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 [노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