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 3월부터 시행… 쉼터 29개 확충
노상우 기자 = 정부가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제도를 예정대로 3월부터 시행한다며 이를 위해 올해 29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란,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 일시 위탁하는 제도를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각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방안’ 점검 회의를 ...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