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업계 ‘구두계약·대금 지연 관행’ 제재…인지컨트롤스 과징금 1.44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업체 인지컨트롤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금형 제조 위탁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지난 2020년 6월 16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이다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