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 조정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및 관리대행업을 함께 등록할 경우 장비를 중복해 갖추지 않게 된다.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모두 등록할 때 장비 15종을 중복해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요건)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middo...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