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동일해야 직접수사…법무부, 檢 수사개시 범위 재정비
법무부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적용해온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형법상 ‘관련사건 정의’에 맞춰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을 직접 관련성의 기준으로 명시했다. 사건이나 피의자가 동일할 때 검사가 기존 사건과 함께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단서도... [김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