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봉주 ‘여론조사 왜곡 유포’ 벌금 300만원 확정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과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47)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2024년 2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박용진 전 의원과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 [황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