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참 속 공공의대법 소위 통과…졸업생 15년 의무복무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공공의대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희승·김문수·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의대 관련 법안 3건을 병합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학비를 지원받은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1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학위를 받... [이찬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