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원 “드론 교육업체 수강료 청구·반환 주먹구구…분쟁소지”
드론 교육업체 상당수가 수강료 반환 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해 소비자 분쟁 소지가 크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드론 전문교육업체 중 홈페이지를 갖춘 133곳을 조사한 결과 32곳(24.1%)만 수강료 반환 기준을 게재했고 나머지 101곳은 관련 기준이 없었다. 반환 기준을 공개한 32곳도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이 가운데 3곳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상 기준을 준용한다고 했으나 중도해지 시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이다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