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 “국회 점거, 계엄이라도 있을 수 없는 일”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사법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24일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 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2·3 비상계엄’ 관련 서면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한 것이다. 마 후보자는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행사돼야 함을...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