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증권업계 신탁·일임 개선안 마련…“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
금융투자협회가 채권형 투자일임 계약 운용 시 업계 전체가 준수하여야 할 자체적인 규제 장치로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12일 금투협에 따르면 해당 리스크관리 지침에는 채권형 투자일임과 특정금전신탁 운용 등과 관련해 90일 초과 만기 미스매칭 시 투자자 동의 의무화, 편입자산 시가평가 의무화,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자산 재조정 등 이행, 듀레이션‧거래가격 등 관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 등이 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업계는 금융... [이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