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8억 빌라 1채 소유자, ‘무주택자 청약’ 가능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시세 7~8억원 빌라를 보유한 1주택자도 무주택자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무주택자 청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대상이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지방은 85㎡·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비(非)아파트 보유자까지 확대된다. 비아파트는 다세대·연립주택을 비롯해 다가구·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조유정]